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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.
현재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차주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.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구급·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1건으로, 부과액은 전부 100만원이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