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명태균 특검법(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)'과 관련해 "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"'명태균 특검법안'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"며 "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"고 말했다.
